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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2. (화)

내국세

2000년 세제개편안 토론회 발언록- [5] 연금소득 과세체계 전환

“연금과세체계 전환 엄청난 세수감소 대체재원마련 관건”




연금소득과세체계 전환방안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방화 국제화 등에 부합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개방화에 부합하지만  세수가 상당히 감소하므로 대체재원 마련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도 “국제조세에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나 세수가 감소하는 문제와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나 교수와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박시룡 서울경제신문 부국장은 “금융자산 우대차원에서 추후 과세소득이 공제받은 불입분과 이자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연금과 신규연금을 분리운영시 문제가 있으므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영준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은 “노령화 지수가 높을수록 향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하므로 현재 노령화지수가 낮은 시점에서 공제해주고, 추후 높은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 세대간 세부담 이전방지 차원에서도 타당하다”며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신영섭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연금개편 취지에는 찬성하며, 다만 일시적 퇴직소득과 불형평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참여연대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인 하승수 변호사도 개편방향에 찬성했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노령화 추세, 연금소득의 증가 등을 감안한 개편안”이라고 소개하고 “도입초기에는 엄청난 세수감소(1조원)가 발생하며, 그간 이 같은 세수감소문제 때문에 시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독일의 환경세제 개편시 간접세 증가분으로 연금세금을 경감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도 도입하게 됐으며 연금소득과의 형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퇴직소득에 대해 퇴직소득공제를 50%로 단일화하고 세액공제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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