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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세제실]우리사주조합원의 우리사주 배당소득 비과세


ㅇ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여 증권금융회사에 예탁한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비과세
ㅇ 요건
- 배당기준일 현재 조합원 소유 확인
- 소액주주에 해당
- 인별 소유주식 액면가액 합계가 5천만원이하(2007년부터는 1천8백만원)


(소득세제과 배정훈 / 02-2110-2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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