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서장·鄭燦先)는 부실과세에 대한 과세품질 혁신으로 납세자들의 억울하고 답답한 세금고충문제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영등포서는 '부실과세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과세품질 관리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정찬선 서장은 "불복인용 사건, 직권취소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해 개인별 성과평가에 반영하며, 부실과세 축소에 기여한 직원을 적극 발굴·포상하는 한편,부실과세 방지를 체득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재발을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충호 세원관리1과장과 이형진 세원관리3과장은 이와 관련 "과세품질 혁신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과세품질 혁신의식을 제고하고 자발적 참여를 고취시켜 부실과세를 방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서장은 이밖에도 "유능하고 책임있는 직원들로 '학습 동아리'를 구성, 심도있는 연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형 조사과장은 이와 관련,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인용 사례를 분석하고 부실과세원인, 대책 등을 발표·토론하는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세기준(법령 해석사항) 및 과세쟁점(사실판단사항) 자문제도'를 활성화해 과세기준이 불명확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소관 부서의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함으로써 담당직원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세무조사뿐만 아니라, 단순과세자료 처리까지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적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제도를 영세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권리구제 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