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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세무서 방문 필요없는 민원서비스 펼친다

영등포서,동사무소 연계 세무증명 발급


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서장·정찬선)가 민원증명 발급 등 납세자서비스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팩스로 세무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영등포署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원거리 민원인의 경우, 동사무소에 설치된 '팩스민원창구'에서 팩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없이도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있다"고 밝혔다.

즉 원거리 민원인이 동사무소에서 팩스를 이용해 세무증명을 신청하면 영등포세무서 민원실에서는 증명발급을 팩스로 동사무소로 전송하게 되고 동사무소에서는 본인임을 확인한 뒤 세무증명을 교부하는 시스템.

또 영등포서는 다량의 민원수요처와 협의해 민원서류를 일괄발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영등포서는 세무서 1층에 장애인·노약자 전용민원창구를 설치해 장애인·노약자가 계단을 이용하는 불편함없이 모든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이어 "현재 국세청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모든 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홈택스서비스에서 모든 국세에 대해 전자신고를 전면 시행하고 각종 민원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세청에서 홈택스서비스(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민원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국/영문)을 비롯해 납세증명(국/영문), 소득금액증명(국/영문), 납세사실증명(국/영문), 폐업사실증명(국/영문), 휴업사실증명(국/영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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