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청장·김호업)은 태풍 '에위니아'에 연이은 집중호우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오는 25일 신고마감인 부가세 1기 확정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연장키로 했다.
또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과 지역별 피해내용을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파악·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부가세 납부기한을 3개월 일괄연장하고 납기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할 방침이다.
중부청은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신고납부를 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의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괄연장 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피해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연장조치키로 했다.
신고납부기한 일괄연장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업자가 수출 및 피해복구에 소요된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중부청은 아울러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강원도 지역에 '재해대책반'을 편성해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지원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사업용 자산을 30%이상 상실한 경우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앞으로 납부해야 할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키로 했다.
또한 부가세 이외에도 자진납부하는 법인세, 특별소비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
이와 관련, 권기영 총무과장은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해 관할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