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서장·鄭燦先)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부가율을 맞추기 위한 자료상 행위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에 착수했다.
특히 중기(重機)사업자가 관내 사업자의 4분의 1을 점유하고 있는 특성을 감안, 이들 납세자를 직접 방문해 자료상의 부당성과 범칙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등을 상세히 알리기로 했다.
정찬선 서장은 "자료상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뒤 "이를 위해 '자료상 퇴출'의 일환으로 자료상 혐의자와 관련된 제보 안내문을 제작·배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원관리부서와 조사부서는 자료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중기 관계자, 관내 세정자문 위원 등을 초청해 자료상 퇴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유도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두홍보를 통해 자료상에 대한 특가법 처벌규정을 설명하고,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키로 했다.
자료상과 관련, 유영필 세원관리1과장은 "현재 조사1과(한승래 과장)에 자료상 기동대책반이 편성돼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료상 예방 및 긴급체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자료상 클린지역을 위해 각 부서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승래 조사1과장은 "가짜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한 조사 및 처벌 강화로 조세범칙조사 실시 및 처벌·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면서 "허위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에 해당되는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금을 추징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강고원 세원관리2과장은 "국세청 자료상 색출프로그램에 의해 100%적발되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검찰 등 사법기관에 직고발 1년∼3년이하의 징역 및 세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면서 "자료상 처벌이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오세근 조사2과장은 "지금 당장 부담되는 세액을 줄이려고 가짜세금계산서를 구입해 사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를 조사를 통해 많이 경험하고 있다"면서 "허위세금계산서는 당장은 '달콤한 솜사탕이지만 결국 고통의 씨앗'이라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경국 납세자보호담관은 자료상 혐의자 발견시 제보 초동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의 행동요령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등포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보관련 행동요령에 대해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했다.
한편 자료상혐의자와 직·간접적으로 접하게 될 경우 ▶혐의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수수료 계좌번호 등을 메모하고 인터넷,전화(전국 세무서 자료상 색출전담팀),우편 등으로 제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