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주세무서(seogwangju@nts.go.kr,서장·김주현)는 지난 달 28부터 4일까지 1주일동안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사업자 신고 특별기간으로 정했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으며,이를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안식 서광주서 세원관리1과장은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는 부도덕한 사업자는 물가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소이므로 하루 빨리 뿌리뽑도록 시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광주서는 앞으로 유류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탈루혐의가 드러나면 무거운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