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세무서(anyang@nts.go.kr,서장·이종기)는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을 맞아 불성실신고 혐의가 짙은 유흥·음식·숙박업소를 비롯해 취약업종으로 자체 선정한 업소를 대상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안산서는 이들 중점관리 대상자를 전년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고 현지확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선정했으며,개인별로 추정 수입금액을 산정해 사전에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가세 신고 대상자들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해 조기 신고와 전자신고를 권장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서 자기작성교실에 전자신고 전담창구를 마련하는 등 부가세 신고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안양서는 이달말로 예정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신고에 대비해 의사회, 약사회, 요식업조합 등 동업자단체와 간담회도 가질 방침이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를 비롯한 병원, 대형 약국, 학원 등에 대한 신고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조사 의뢰 등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