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jungburto@nts.go.kr,청장·정태언)은 이 달을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집중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있다.
중부청에 따르면 국세환급금이 발생되면 이에 대한 안내를 수차례 송달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생김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 보호차원에서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상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중간예납세금을 실제 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냈거나 세법에 따라 되돌려줘야 할 세액이 있을 때 발생하며, 납세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폐업 또는 해외·장기출장때 납세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이 생기게 된다.
중부청은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미수령 국세환급금을 집중적으로 찾아주는 기간으로 설정·운영하고,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중부청은 또한 본청에서 일괄 출력, 시달한 각종 자료와 국세통합전산망을 적극 활용해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거청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중부청 관계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시 환급대상 납세자에게는 계좌이체를 통해 환급금 수령을 적극 유도하고,계좌이체를 할 수 없는 국세환급금 수령권자에게는 최근 주소지를 확인해 환급금 통지를 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도록 일선에 시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득이 계속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환급금에 대해서도 최근 주소지를 재확인해 반복안내 및 직접 송달 등의 방법으로 적극 환급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부청은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일선 세무서에 널리 전파하고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납세자들이 자신의 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해 '국세정보서비스'→'조회와 계산'→'국세환급금 찾기' 코너에 들어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의 경우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두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으며, 각 세무서 징세과에서도 전화안내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