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이주성)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05년도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등 144개 기관 중 상위 20%에 속하는 최상위그룹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개별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등 제약이 많지만 정보공개청구 처리절차 등을 수록한 '정보공개업무편람'책자 1천700부를 발간하고,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을 통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또 지난해 7월부터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유형별로 공개 여부를 신속하게 회신할 수 있도록 '표준문안'을 작성해 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표준문안'은 주요 처리유형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 문안을 표준화한 것으로 법적 근거·사유 등을 기재해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작성했고,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단축시킴으로써 청구인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국세청은 청구인 본인의 과세정보는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으나, 타인의 과세정보 등은 '국세기본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공개가 엄격히 제한돼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회신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이고 체계적인 정보공개제도를 확립해 국민과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펼칠 계획이다.
법무심사국 관계자는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 "정보공개위원회(대통령 소속)는 행자부에서 실시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을 최상위 그룹으로 확정했다"면서 "지난해 경우 2위 그룹이었으나, 올해 정보공개업무편람 발간, 정보공개 결정문 표준문안 작성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는데 유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