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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세정가현장

달라진 세법 주의점 숙지도 높여

국세청,개정세법 통합교육 실시


국세청(청장·이주성)은 지난달 27일 본청 및 지방청 강사요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세법' 통합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는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에서 올해 세법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 정확한 세법지식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낙회 조세정책과장은 "세입기반 확대를 위해 감면목적이 어느정도 달성됐거나 중복 및 실효성이 낮은 것 등을 중심으로 비과세·감면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 "경제활력 회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중소기업의 업종전화 및 금융부채 상환지원제도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가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기업의 단계적 지방이전이 가능하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일몰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화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영수증 발급기관으로 하여금 연말정산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는 등 납세편의를 제고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을 순회하면서 개정세법교육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본청에서 통합교육한뒤 지방청별로 자체교육을 하도록 전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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