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만족을 주는 국세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납세자를 위한 우리의 자세'를 제정·선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소속 직원이 민원업무 처리시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마련했다.
납세자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기 위해 최상의 납세편의 제공으로 사랑과 믿음을 받는 세무관서를 실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납세자 만족은 지금, 여기서, 나부터 시작한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세부적 실천사항으로 '나는 나 아닌 모든 사람을 고객으로 생각한다'는 고객인식을 갖도록 했다.
또한 보람 창출을 위해 '나는 납세자의 만족을 나의 보람으로 삼는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나는 모든 일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실천한다'는 고객지향의 내용도 담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나는 납세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는 자세로 임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의 불만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나는 납세자의 불평을 보물처럼 여기고 해결의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밖에도 ▶약속이행(나는 납세자와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반드시 지킨다) ▶제도개혁(나는 경험적 선입관을 버리고 제도개혁에 앞장선다) ▶자기혁신(나는 납세자의 만족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한다) 등 8개 항목을 '납세자를 위한 국세청의 자세'로 선정해 놓고 행동지침으로 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