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들의 특징은 "문자메세지를 받은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물은 뒤 전산에 문제가 있어 자동인출기(ATM)를 통해 환급을 해준다며 자동인출기 앞에 가서 전화하라"고 하고 있다.
또 자동인출기 앞에서 전화를 하면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환급금이 이체된다며 잔고를 물은 뒤, 잔고가 있으면 금융인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들의 통장은행번호, 계좌번호, 금액을 숫자로 불러주며 누르게 하고 있다.(잔고가 없으며 잔고있는 통장으로 다시 전화하라고 함)
사기꾼이 불러주는 숫자대로 누른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본인 계좌에서 사기꾼들의 계좌로 이체되며, 이체되자마자 사기꾼이 즉시 인출해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 본인이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직접 입금시키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 잔고를 물어 보거나 은행 자동인출기(ATM)을 통해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다"면서 "따라서 이같은 메시지를 받으면 국세청 징세과(02-397-1522∼4)나 관할세무서 징세과에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세공무원 사칭 금품 요구사례 유형 *피해사례 유형* 1. 사업장에 방문해 부가세 신고내용이 동 업종에 비해 저조하다면서 직원 수 및 사업장 면적 등을 묻고 은근히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 2. 최근 경기침체로 납세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가세를 경감해주기 위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 3. 사업장에 전화를 해 세무서 직원이라며 세무관련 책자를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계좌입금을 요구하는 유형. 4. 직원의 비리를 알고 있다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