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개방형인 납세지원국장 임용을 위해 지난 1월에 이어 2차 공개모집(2월3일∼2월7일)에 들어갔다.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임용후 최초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이며, 직급은 이사관, 부이사관(경력직) 또는 계약직이다.
납세지원국장의 주요업무는 ▶국세 세수관리 및 환급금업무 ▶체납액 정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련 법규 제정?개정 건의 ▶민원제도, 납세절차 및 납세서비스 제공(개선) ▶내국세 관련 진정, 고충 및 탄원서 처리 ▶납세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납세홍보 ▶세무서식 및 안내문 개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