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각종 간담회 및 방송 등을 통한 신고안내시 자료상에 대한 특가법 처벌규정의 신설내용을 설명토록 했다"면서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문을 발송토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거, 30억원이상의 자료상(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되며, 특히 자료상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아 탈세한 자를 증거자료와 함께 신고해 추징이 확정되는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상 긴급체포(기동대책반) 신고처
지 역 별 | 전 화 번 호 | 관 할 청 |
서울 | (02)2076-5028, 5178 | 서울지방국세청 |
인천, 경기, 강원 | (031)229-4489∼90 | 중부지방국세청 |
대전, 충북, 충남 | (042)620-3515, 3546 | 대전지방국세청 |
광주, 전북, 전남 | (062)370-5542∼3 | 광주지방국세청 |
대구, 경북 | (053)350-1541∼2 | 대구지방국세청 |
부산, 경남, 제주 | (051)750-7532∼3 | 부산지방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