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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영등포서, 종부세 연쇄 설명회


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 서장·원정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자진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집중홍보했다.

 

영등포세무서는 관내 법인기업체 경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관내 법인기업체 경리실무자를 비롯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영등포지회 등과도 설명회를 개최해 종부세의 흐름을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강고원 세원관리2과장은 이와관련 "법정신고 기한내(매년 12월1일∼15일)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면서 "만약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고지이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산출세액의 3%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서장은 종부세와 관련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된 경우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후 30일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에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종규 재산세 계장은 '설명회'를 통해 ▶종부세 특징 ▶종부세 기대효과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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