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 서장·원정희)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차질없는 업무집행을 위해 관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가 자진신고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관내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집중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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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세무서는 관내 법인기업체 경리실무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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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내 법인기업체 경리실무자를 비롯해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영등포지회 등과도 설명회를 개최해 종부세의 흐름을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강고원 세원관리2과장은 이와관련 "법정신고 기한내(매년 12월1일∼15일)에 종부세를 자진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3%가 세액공제된다"면서 "만약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과고지이전에 수정신고·납부할 수 있으나 이때는 산출세액의 3%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이어 "반대로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확한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정희 서장은 종부세와 관련 "주택가격 산정이 잘못된 경우는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기간(공시일후 30일이내)이 지났기 때문에 올해에는 해당 공시기관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면서 "다만 주택가격의 산정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는 주택가격을 공시한 기관에 정정을 요구해 그 처리결과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종규 재산세 계장은 '설명회'를 통해 ▶종부세 특징 ▶종부세 기대효과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방법 ▶장기임대주택 합산배제 신청 ▶세액계산 흐름도 ▶기타 궁금한 사항 등에 대해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