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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세정가현장

금천署, 세원관리1과 별관 이전.

○…금천세무서(서장·안승원)는 세원관리1과를 舊관악세무서(금천세무서 별관)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지역납세자(금천구·관악구)는 부가가치세 과세업무를 비롯해 면세사업자 및 소득세 과세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는 금천세무서 별관으로 방문해야 한다.

금천세무서 관계자는 “그동안 관악구 납세자께서 금천세무서를 방문하기에는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다”고 전제한뒤 “이를위해 관악구의 법인납세자를 제외한 개인납세자를 담당하는 세원관리1과를 금천세무서 별관으로 이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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