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속직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수도권 지역의 6개 병원과 '국세청 지정병원' 협약체결을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 총무과 관계자는 "바쁜 업무처리로 건강체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해 지난 2003년말에 서울 백병원과 핫라인을 개설(전담창구 포함), 운영해 왔다"면서 "그러나 수도권 지역 직원들의 이용이 몰리는 등 이용이 급증해 6개 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국세청 지정병원'은 ▶강남성모병원(서초구 반포동) ▶동서한방, 동서병원(서대문구 연희동) ▶상계 백병원(노원구 상계동) ▶인하대병원(인천시 신흥동) ▶일산백병원(고양시 대화동) ▶한양대병원(성동구 행당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