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포착 방안 서부산署 세원관리연구팀은 서부산署 관할지역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86개의 보세창고업체가 위치해 있음에 따라 '수입통관 전 거래에 대한 세원포착방안'에 대해 연구하게 됐다고 연구배경을 밝히고, 특성업종인 보세창고업의 유통과정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수집한 결과 보세창고내에서 수입물품이 통관되기 전에 음성적인 거래가 이뤄져 과세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착안을 했다고 밝혔다.
-서언 지금까지 세관 통관후 세원관리에 집중했고, 통관전 단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관리되고 있는 사실에서 출발해, '수입통관전 거래에 대한 세원포착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 연구팀은 연구방향을 통관전 양도자료 발생 및 과세현황을 파악하고 수입재화의 양도행태를 분석, 세원관리에 활용하는 것으로 잡았다. 또한 보세구역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현행 세법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수입통관절차 본 연구는 수입통관절차 중 '수입신고전 단계', 즉 수입신고이전의 '화물관리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입물품의 양도거래 파악에 초점을 뒀다.
통관전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 발생현황의 경우 선하증권을 양수한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통관하면 세관에서 '물품 양도양수계약서' 자료가 세무서로 통보된다.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 2003년 1년동안 부산廳에 통보한 자료는 449건이며, 전국적으로 연 2천500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선하증권의 양도는 상품의 매매거래이며 적정이익을 가산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함에도, 선하증권 양도자는 수입의 대행·양도차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종사직원은 거래실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 자료를 활용처리해 대부분의 과세가 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재화의 양도형태 및 접근방법 수입재화가 보세구역에서 양도되고 있는 형태를 살펴보면, 첫번째로 수입재화의 양도형태 분석의 경우 선하증권이 최초 수입자 명의로 발행된 후 1회 또는 수차례 주인이 바뀌어 최종 수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철강·목재 등 원자재와 수산물의 수입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수산물의 예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수산업 관련 사업자나 종합상사에서 수입 수산물을 통관해 냉동창고에 보관한 후, 시세가 오르면 판매하고 관련 사업자간에 매매를 통해 거래를 했다. 이 때는 계산서가 발행돼 과세자료 포착이 가능했었다. 하지만 현재는 수입수산물을 통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련 사업자끼리 전매를 하고,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어 과세자료 포착이 불가능하게 됐다.
두번째, 선화증권없이 수입돼 통관시 최종 수입자 앞으로 선화증권이 발행되는 유형이 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수산회사의 어선이 수산물을 벌크 상태로 직접 국내로 반입해, 보세창고에 장치한 다음 국내 대리점·판매책이 화주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전매가 이뤄지는 경우로, 이 유형은 심지어 외국회사가 전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양도거래 접근방법으로 세관·보세창고·수입자 등의 면담을 통해 분석된 양도거래 방법으로 첫번째는 선하증권의 최초 명의자와 보세창고 화물 입고자가 다른 경우로 선화증권·신용장에 표시된 최초 명의자와 최종 통관자의 명의가 동일인인지에 대해 검토하면 전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두번째로 선하증권상의 수입자와 보세창고 보관료 세금계산서의 수취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금수수내역을 검토하면 전매를 확인할 수 있다. 세번째는 선화증권의 양도없이 전매한 경우,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선화증권 양도의 접근방법으로 파악하되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등을 검토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세법상 과세문제 보세구역과 관련된 거래형태별 세법상의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및 그 개정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규정으로는 보세구역안에서 거래시 전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돼 있고, 보세구역 안에서 밖으로의 거래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도록 돼 있다.
수입통관의 유형으로는 갑이 통관하는 유형, 갑이 을에게 양도하고 통관하는 유형, 을이 병 등에게 양도하고 최종 소유자가 통관하는 유형이 있다.
갑이 통관하는 경우 수입재화의 전액을 세관장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을이 통관하는 경우는 세관장이 을에게 수입세금 계산서를 교부하고, 갑은 을에게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 계산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발행하면 현행 규정과 일치한다. 그러나 을이 병 등 제3자에게 재양도한 후 병이 통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공급가액 전액을 발행하고, 을은 병에게 세관장이 발행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발행한다. 이 경우 을은 갑으로부터 매입가액 전액을 수취했으나 병에게는 매출가액 중 일부분만 발행해 매출과 매입이 불 일치하게 된다. 또한 갑의 공급가액 결정에 있어서도, 양수자인 을이 통관하면 세관장 발행금액을 차감한 잔액만 발행하며, 양수자인 을이 병에게 재양도해 병이 통관하면 전액 발행한다. 결국 당해 양수자가 통관하는 경우와 그 양수자의 재양도 여부에 따라 발행가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재화의 흐름과 역행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방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화증권을 양도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보세구역거래의 당사자는 거래금액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세관장은 위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최종 수입자에게 교부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단계의 재차 양도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대효과 이번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로는 첫째, 통관전 수입재화의 거래실상 및 문제점을 제기함으로써 세원관리방안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고, 세법 개정의 방향을 제시해, 국내 다른 거래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는 수입재화 양도거래의 접근방법 모델을 제시해 조사 및 과세자료 처리 시 정확한 실질과세를 적용할 수 있어, 수입재화 전매 포착방법의 시스템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실거래자 확인을 통한 수입재화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과제 앞으로 관세청의 서류없는 통관제도가 시행될 경우 선하증권 양도자료의 수집이 현재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 관세청과 협의를 통해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변경과 선하증권 양도자료 대체수집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하증권 양도자료에 대한 과세방법을 마련하고, 재화의 흐름과 일치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