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신고전 세무간섭 최소화…신고후 즉시 관리착수

국세청, 법인세 신고소득률 동업종 하위 30% 성실신고유도


국세청은 기업이 잘 몰라서 틀리기 쉬운 사례를 발굴해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도와주는 차원의 신고안내를 전개한다.

조성규 국세청 법인세 과장은 "올해 법인세 신고 중점안내 대상기업이 작년 10만1천개에서 3만5천개로 대폭 줄었다"면서 "이는 행정력 동원에 비해 실익이 없는 세무간섭은 줄이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사후검증을 강화키로 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창업 중소기업세액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미리 안내하고, 자료상 혐의자·중개인·위장 가맹점과 거래한 사실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스스로 시정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 시행사, 입시학원, 프랜차이즈법인, 음식업 등 현금수입업종 법인과 기타 개인사업자의 신고수준보다 신고수입금액이 저조한 법인 등의 신고상 문제점을 분석해 안내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인 신용카드를 업무와 관련없이 사용하거나, 해외체류자 또는 연로자 등 근무능력이 없는 기업주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기업소득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도 사전안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결손신고하거나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중의 하위 30%인 법인 현황을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법인에 대하여는 세무간섭을 최소화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법인은 신고내용을 조기에 검증해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성실·불성실 신고법인을 차등관리하기로 했다.

법인세 신고가 끝나는대로 각 법인별로 분석·안내된 문제점이 신고에 반영됐는지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는 사후관리시스템을 개발·가동해 불성실 신고혐의가 나타날 경우 1년이내에 세무조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