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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법인세신고기간 세무대리인 역할 중요

국세청, 간담회통해 성실신고 적극동참 당부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대리인의 역할에 대해 지방청 및 일선에 지침을 시달했다.

국세청 법인세과 관계자는 "세무대리인별 '세무조정법인 신고현황' 분석을 안내토록 지방청에 통보했다"면서 "세무대리인이 세무조정한 법인 중 신고소득률이 동일업종의 하위 30%인 법인 및 결손신고법인 현황을 '세무대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무대리인에게 개별기업의 실상을 자세히 알려 성실신고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고내용 가운데 주요 오류발생 내역을 함께 알리는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간담회를 통해 산하 관서가 사업자의 업종별 실태를 적극 반영해 공평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전력하는 등 엄정한 법인세 신고업무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3월에 있을 법인세 신고에 앞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2004년 국세청 중점 추진업무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한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사업자, 학원, 집단상가, 개인유사법인 등 과세자료 인프라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자도 중점 관리토록 시달했다.

국세청은 이들 중점관리업체들에 대해 법인세 신고후 동일 업종과 비교·분석해 이를 토대로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래형태, 회계처리방식이 개인사업자와 유사해 기업주 임의로 세금탈루 소지가 있는 기업이나 부동산임대업, 귀금속업종 등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후 신고내용을 즉시 분석해 엄중히 사후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신고대리업무에 도움되는 정보를 그동안 세무대리인에게 광범위하게 제공해 성실신고여건 조성 토대를 마련한 만큼 수임업체에 대한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방청별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등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신고관리 방향과 사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전자신고에 대한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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