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방청을 비롯한 일선 세무관서는 오는 21∼25일까지 특별근무조를 편성운영, 연휴기간 중에도 정상근무하며 부가세 신고를 받을 예정.
이는 오는 26일까지 신고마감인 '2003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 직전에 설 연휴 및 토요 휴무일(국세청)이 있어 자칫 일부 납세자들의 불편 초래를 우려한 데서 비롯.
특히 올해 들어 '첫 신고'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갑신년 첫 신고업무'를 무난히 수행하기 위한 조치.
일선 관계자는 "상급기관으로부터 '부가세 신고의 차질없는 업무 추진'과 관련된 공문이 시달됐다"면서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세무관서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2인1조로 편성돼 특별근무를 할 계획"이라고 전언.
그는 이어 "부가세 신고 담당 부서인 세원관리과 직원만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관서의 각 해당부서 직원들로 편성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원활한 부가세 신고를 위한 특별근무조는 편성될 것"이라고 부언.
세원관리과 관계자는 "올해의 경우 신고마감일 직전에 설 연휴, 토요휴무제, 일요일 등으로 이어지는 특수한 일정(21∼25일)으로 말미암아 규정대로 쉰다고 해도 맘 편치 않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특별근무조 운영으로 다른 많은 동료직원들이 홀가분하게 연휴를 보내게 됐다"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