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세무서(gangdong@nts.go.kr, 서장·이현동)는 농아인을 위한 민원처리업무를 돕기 위해 수화통역 자원 봉사자를 배치,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사진>
강동署의 이같은 조치는 정상인의 경우,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수시로 방문해 처리하고 세무상담을 직접 할 수 있는 반면, 농아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필요로 하는 민원업무 신청·처리를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현동 서장은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범정부적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 '인간다운 세상'의 구현에 국세청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주도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는데 기여하고 '납세자에게 감사하고 봉사하는 공손한 국세청'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용찬 납세보호실장은 이와 관련 "농아인과의 수화통역과정에서 국세청의 국세 전자신고 및 전자민원처리 등에 대한 이용방법 홍보 등을 통한 양질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아인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및 전자민원증명 발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