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는 모범 성실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납세자의 날 포상·표창자)가 세무서 방문시 원하는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가능 기간은 모범 성실납세자는 선정후 3년간, 성실납세자는 선정후 2년간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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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고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모범납세자와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