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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성실납세자 VIP우대

일선 민원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설치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국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성실납세자 전용창구에서는 모범 성실납세자 및 성실 납세자(납세자의 날 포상·표창자)가 세무서 방문시 원하는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세무상담 등 각종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제공하게 된다.

이용가능 기간은 모범 성실납세자는 선정후 3년간, 성실납세자는 선정후 2년간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반 민원인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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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고 마포세무서 민원봉사실장이 모범납세자와 세무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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