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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국세청 11월의 국세인 이훈구씨 선정

분야별 우수인 서울청 박재홍씨 광주청 최재훈씨


유흥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조직폭력배를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과세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이훈구 의정부세무서 조사관이 '11月의 國稅人'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또 계산이 어렵고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세액을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한 박재홍 조사관(서울廳 개인납세2과)은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패소 가능성이 높은 조세소송을 대형 법률사무소를 상대로 치밀하고 방대한 준비서면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국가승소를 이끌어 낸 최재훈 조사관(광주廳 법무과)도 송무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金昶燮 국세청 감찰과장은 11월의 국세인 선정 배경에 대해 "이훈구 조사관은 의정부지역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실지사업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재산이 없는 친·인척, 종업원, 조직폭력배들의 명의로 6개월 내지 1년간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조세를 포탈한 사례에 대해 조사, 세금을 과세해 끝까지 조세정의를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金 과장은 이어 "국세청에서는 조세정의를, 검찰청에서는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역할분담 차원에서 이번 공조체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그동안 관행처럼 돼 왔던 유흥업소의 사업자등록 명의위장으로 인한 탈세의 근원을 방지하고 고액 체납발생 및 결손처분 등 징세업무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감찰수석계장인 강인원 서기관은 '세원관리분야'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양도소득세 계산은 국세업무 경력자는 물론, 세무대리인도 수동계산에 반나절 정도가 소요되고, 특히 계산하는 사람마다 세액이 다르게 산출되는 문제점을 말끔히 해소시켰다"고 말했다.

강 서기관은 '송무분야' 우수공무원 선정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해 항소이유가 없다는 검찰청 송무수행단장을 5일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항소지휘를 받아낸 후 2심에서 국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면서 "특히 상대방 소송 수행자인 대형 회계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상대하기 위해 고시원에서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거듭하는 등 투철한 사명의식을 보여 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의 국세인 선발에 앞서 일선 세무서장, 지방청장 추천과 전 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추천제도를 통해 추천된 6명을 본청 각 국·실에서 창의력, 실용성, 노력도, 세정 기여도, 조직 기여도 등의 요소별 평가를 거쳐 추천자의 순위를 통해 최종 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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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국세청장<오른쪽>과 11월의 국세인에 선정된 이훈구 조사관<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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