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세공무원(직계 존·비속 포함)은 '백병원'에서 진료예약 등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제대학교 부속 '서울·부산 백병원'을 국세청 지정병원으로 선임하고 이주성 국세청 차장과 전병훈 서울백병원장이 '국세청 지정병원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국세공무원 및 가족은 국세청·백병원간에 개설된 '핫-라인'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진료예약을 할 수 있으며 백병원측에서 별도로 배치한 행정요원과 간호사로 병원이용을 지원받게 된다.
金文煥 국세청 총무과장은 "이용섭 청장 취임이후,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세정혁신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다"면서 "이번에 국세청 지정병원제를 도입·시행함으로써 직원 복지향상은 물론 사기진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기 국세청 직원고충담당관은 이와 관련 "진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MRI, CT, 초음파, 보철 등에 대해서는 소정 금액 중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비급여 및 선택진료 관련 비용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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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성 국세청 차장은 지난 15일 국세청 회의실에서 전병훈 서울백병원장과 '국세청 지정병원 협약서'에 서명하고 기념포즈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