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술연구소(소장·權相一)는 민원인 및 세무서 담당직원이 쉽고 간편하게 용기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류제조업체의 기본 사항과 검정용기의 지름, 둘레, 수측부분의 용량 등만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작성돼 용기검정전과 용기검정부를 즉시 출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수직으로 놓인 원통형 용기, 항아리 등에 대해서만 검정부를 작성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수평으로 놓인 원통형 용기, 사각통형 용기, 항아리와 기타 특수형태의 용기 등 모든 제조용기를 자동계산·작성할 수 있도록 보완된 것.
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제도는 주류 제조 및 저장에 사용하는 용기는 관할세무서장이 주세 보전을 위해 신규 제작용기 등에 대해서 검정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용기검정전 및 검정부 작성시 수동으로 용량을 계산하고 작성함으로써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에서 용기검정사례가 적기 때문에 업무 수행이 능숙하지 못하고 종전프로그램에는 수평·원통용기 등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검정방법이 미흡했었다고 덧붙였다.
權 소장은 "전국주류제조업체 및 신규면허자 대상자들의 편의가 도모되고 일선 세무서는 업무 수행시 1∼2일 정도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업무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일선 담당직원의 출장예산 절약 및 행정력 절감(용기 1기당 3분 내외)이 90%정도 절감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활용방법은 국세청 인트라넷 홈페이지 연구소 제조방법 및 용기검정 주류제조 용기검정부 작성프로그램으로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