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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세무서에서도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사법연수생 이달말까지 … 직원·민원인대상 무료봉사


국세청은 사법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사법연수생 사회봉사 연수제도'에 따라 사법연수생 27명을 통해 무상 법률서비스를 간접제공하고 있다.

이들 사법연수생들은 이달 한달간 본청을 비롯해 서울廳 산하 全 세무관서, 중부廳 산하 수원·인천지역 일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활동하게 된다.

종로세무서 관계자는 "해당 관서에서 사법연수생들이 내방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를 지원하고, 소속직원들을 상대로도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수기간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 점을 감안, 신고안내문 발송시 홍보방안(입간판 설치 등)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종로署 이외의 세무서들도 세무서 민원봉사실를 비롯,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등 법률상담의 효과가 크고 기관 형편에 맞는 상담장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법연수생들은 법률적 전문지식을 토대로 사회 각 분야에서 직접 사회봉사활동을 실천하면서 공익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서민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사법연수생이 국세행정의 일선에서 직접 상담과 민원처리과정을 체험함으로써 국세청에 대한 이해도·이미지를 제고하고,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세청의 세정혁신 내용을 일선 세무서에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비 법조인들에게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일정은 종로·강남·반포·서대문·영등포·마포·동작·동대문·도봉·서초·용산·동수원·부천·안양세무서의 경우 오는 18일까지 실시되고, 중부·양천·역삼·삼성·성북·성동·구로·남대문·강서·금천·강동·수원·고양세무서는 오는 22일부터 8월1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사법연수생들은 연수기간 첫날 국세청 청장·차장, 국장, 연수기관 지방청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국세행정의 개혁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현장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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