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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근로소득금액증명 전산발급 시작


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최인섭)를 비롯해 전국 세무관서는 납세자들이 신고한 '2002년 연말정산'에 대한 신고내용을 입력 완료하고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을 발급하고 있다.

종로署 납세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2002년 연말정산자료를 2003.2월말일까지 세무서에 제출, 4월초까지 입력을 완료한 뒤 5월까지 오류자료를 정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2002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이 전산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천징수영수증의 활용은 연말정산 자료의 처리일정 때문에 사실상 매년초에는 전년도분 소득금액 증명의 발급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근무하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인 대표자(사장)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2000년7월1일자로 8가지 민원증명을 폐지했으며 굳이 세무서에서 확인한 증명이 아니더라도 거래 당사자간에 직접 확인이 가능한 ▶재무제표 확인 ▶개시대차대조표 확인 ▶표준재무제표 증명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증명 ▶갑근세원천징수 증명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확인 증명서는 더이상 세무서에서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신청방법 및 장소는 소득금액 증명을 필요로 하는 근로소득자(납세자)는 본인의 신분증(가족 등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본인의 도장)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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