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마포署-부동산투기지역 선정 무기한 단속 실시


國稅廳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거나 세금탈루를 위해 이중계약서 등을 작성한 혐의가 있는 중개업소 600곳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이 상주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麻浦稅務署(mapo@nts.go.kr, 서장·경창성)는 30곳을 선정해 직원 60명이 단속을 벌이고 있다.

마포署는 이들 중개업소로부터 회계장부와 분양권 전매자료 등 근거서류를 넘겨받아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무기한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시 ▶실지거래가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부추기는 행위 ▶미등기 전매 ▶공증 등의 방법으로 불법 분양권 전매를 알선 및 중개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마포署 관계자는 이같은 방침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마포구 전역을 주택투기지역(2003.5.29)으로 지정 고시한데 따른 것으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