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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이달의 國稅人제도' 시행

국세청, 훈·포장, 승진시 각종혜택 부여


물건에 명품이 있다면, 국세청에는 '이달의 국세인'이 있다.

국세청은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국세공무원을 매달 6개 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천받아 본청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쳐친 뒤 '이달의 국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국세청 감사관실 고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성실히 근무하면 비록 하위직에서 공직생활을 출발하더라도 상당한 직위까지 승진할 수 있는 국세청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이달의 국세인'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고 타의에 귀감이 되는 직원들을 지방청별로 1명씩 감찰담당관실에 추천토록 했다.

'이달의 국세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각종 훈·포장 대상자 선정시 특혜가 주어지며 승진에도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다.

김창섭 감찰과장은 "국세청에서 선정한 '이달의 國稅人'에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직원이 선정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모범공무원이나 업무유공표창 등에 선정되는 심사보다 엄격히 다룰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각 지방청에서 추천한 직원과 내부 인트라넷망을 통해 올라오는 추천내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공사생활에 문제가 없고 평소 직원들에게 칭송받는 직원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연말에는 '이달의 국세인' 가운데 왕중왕전을 뽑는 '올해의 국세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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