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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3. (월)

세정가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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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署, 부가세 예정신고 준비 만전



마포세무서(mapo@nts.go.kr, 서장ㆍ경창성, 사진)는 2003.1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마포신문사 및 유선TV 등에 신고 관련 안내를 하는 등 신고 준비에 착수키로 했다.

마포署는 ▶예정고지 납부제도 개요 ▶2003.1기 예정고지ㆍ납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선택해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박해영 세원관리1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비롯해 2002.2기에 환급 등으로 2002.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올해 1∼3월까지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2002.2기 과세표준이 1천20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정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납세세액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제출되지 않은 매출액의 2%, 개인의 경우 1%)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신고ㆍ납부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포署는 전화ㆍ팩스는 물론 인터넷 E-메일을 통해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답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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