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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정가현장

납세자 불편 사전예방

국세청, 상가임대차보호법 교육


○…국세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납세자들의 불편사항과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본청 납세자보호과 관계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일이 오는 11월1일로 확정되고 동법 시행령(안)이 입법예고중에 있어 납세자들의 관심이 크다"며 "납세자들의 문의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법 및 시행령(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숙지토록 일선 세무서에 시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건물 소재지 임차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부여해야 한다"며 "또 기존 임차인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는 시행령 공포일부터 2002.10.31까지 기존 임차인을 대상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국 일선 세무서 이해관계자에 대한 등록사항 등의 열람을 제공할 방침이며 사업자등록 여부, 등록내용(임대차), 확정일자 등이 이에 속한다.

                                                                                                                                                                                                                                                                       

이해관계인의 범위

이해관계인 입증방법

열람ㆍ제공의 범위

임대인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상대방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등에 관한 사항

임대인의 재산관리인

입증서류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당해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임차인의 재산관리인

입증서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의해 당해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권리자

등기부등본 등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당해 상가건물의 임차인에 관한 등록사항 등

열람 또는 제공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판결문

문서에 명시된 범위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요청하는 자

법원의 제출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증서류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이해관계 범위내의 등록사항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이해관계인의 범위와 입증방법 및 열람ㆍ제공범위는 법ㆍ시행령에는 규정하지 않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등 처리지침'(훈령)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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