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대형상가의 신고 과표는 세금계산서 거래질서 정상화, 신용카드매출 증가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소득기준, 신용카드 매출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과표 현실화율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어서 일선 세무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당부에 나섰다.
특히 전국 대도시권역내 일선 세무서는 관내 대형상가 등을 대상으로 세금계산서 수수 실태 및 세부담 절감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등 2002.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관내 대형상가 등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른바 '1번지 세무서'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ㆍ유연근)는 간담회를 통해 "재화 거래시 일반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수수해야 하나 무자료 거래, 세금계산서 발행 기피, 신용카드 사용 기피 등 수수료 전가행위 등으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문란시키는 한편 지방상인 및 소비자에까지 불만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조 세원관리1과장은 "주요 대형상가의 1인당 신고 과표가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영업자의 가구당 평균소비지출액 219만원보다 미달되고 있을 정도로 과표 현실화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신고후 조사와 연계된 국세행정이 집행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수준에 상응한 차별적 사후관리가 단행된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또 "일부 사업자가 상가내 사업자간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행위인 만큼 기필코 근절돼야 한다"며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적극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세부담 차원에서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카드와 현금 구입에 대해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정돼야 하며 여신금융업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종로 등 전국 세무관서는 이번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성실신고기반 확충 ▶홈택스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자신고 확대 ▶납세편의 증진 및 기본업무 충실화 ▶세금계산서 수수 정상화 ▶신용카드 가맹 및 사용의 정상화 등에 대해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