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국세청 송무업무의 탁월함은 익히 자타가 공인할 정도로 수준급이라는 것이 내외부의 평가인데 최근에는 서울廳에서 송무관리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 앞으로 판례 검색까지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울廳 법무과가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송무관리 시스템은 그동안 지방청과 지방청간, 지방청과 일선署와 署간 소송업무 추진내용의 정보교류에 한계성을 가져왔으나, 이제는 인트라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공개가 가능해져 업무의 효율화에 크게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廳 법무과 관계자는 “이런저런 이유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납세자와의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은 과거 또는 현재 진행중인 판례나 동향을 파악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며 “그러나 시스템 추가개발로 인해 쟁송전에 유사한 판례를 살펴 불필요한 소송업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소송단계에서도 이같은 자료를 토대로 승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일선 관계자는 이와 관련 “그동안 소송업무에 대한 내부적인 자료검색이 제한적었이다”며 “특히 국세통합전산망(TIS)에 대한 자료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