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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세정가현장

“납세자 입장서 소신껏 처리하라”

봉태열(奉泰烈) 서울청장 납보관회의서 강조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봉태열(奉泰烈))은 지난 18일 산하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호민관 역할'을 더욱 충실히 집행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날 봉태열 서울청장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가 믿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진정한 신문고가 돼야 한다”며 “국세행정 집행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납세자 입장을 대변하는 권리구제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업무집행시 통상적인 법령·예규 및 대법원 판례들을 단순 인용할 경우 시정이 불가할 사항일지라도 민원 내용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시정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시달했다.

또 각종 진정서 및 고충민원 처리는 해당課 또는 서장의 부과 입장보다 납세자 입장에서 소신껏 처리해 단 1건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奉 청장은 “아직까지도 납세자를 행정의 대상이나 미확인 탈세자와 같은 규제대상으로만 인식, 상담시에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으로 공손하지 못한 몸가짐이나 말투를 사용하거나 이유없이 타 부서에 전가하는 등의 상담사례를 인터넷 등에서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며 납세자를 세정의 동반자이자 소중한 고객으로 모신다는 생각으로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배상재 서울廳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창구를 방문한 납세자는 모두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열심히 경청해 메모하고 알기 쉽고 명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세무사사무소 여직원 및 회사 경리 여직원들이 불친절 사례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만큼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없도록 일선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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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태열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18일 산하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회의를 주재하고 납세자의 민원을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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