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서울 양평동소재 국세청 전산실 대강당에서 사무관 및 6급 주무 1천여명을 대상으로 `2002년 개정세법'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국세공무원들에게 개정된 세법내용을 올바르게 이해시켜 업무처리과정에서 한 점의 오류도 없이 국세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납세자 권익보호와 납세서비스 제고를 위한 취지로 실시됐다.
재정경제부 노형철 조세정책과장이 사무관급이상을 대상으로 지방청 90명, 세무서 1백10명에 대한 집합교육을 통해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9개 세법에 대해 강의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 문용환 소득세과장 등 4명의 강사는 지방청 및 일선 세무서 주무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상세한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의 주요 내용은 봉급생활자와 자영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율을 인하하고 소득공제를 확대했다.
또 고세율·다감면 구조로 운영돼 온 양도소득세제를 저세율·소감면 구조로 전환시켜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특히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키 위해 법인 특별부가세 폐지, 세제상의 각종 규제 완화, 가산세 제도를 정비하고 법인세율을 인하 조치했다.
한편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하고 등기전 양도소득세 사전신고제를 폐지하고 인지세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불편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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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국세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납세서비스 제고 차원의 `2002년 개정세법' 순회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