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2001.2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중부·용산세무서를 순시한 자리에서 세무관서 간부들에게 “무자료 거래는 부도수표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한 뒤 이들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세정집행은 `물 흐르듯이' 유연히 처리하되, 확정신고 직후 중점 신고관리대상 업소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기로 했다.
선진세정 元年 첫신고 현장순시 /image0/ 손영래(孫永來) 국세청장은 지난 24일 선진세정 원년 첫 신고인 부가세 신고마감을 앞두고 중부세무서를 방문, 신고서 작성시 불편한 사항 등에 대해 묻고 성실납세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사진 왼쪽부터 孫永來 국세청장, 박찬욱 국세청 부가세과장과 납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