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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부패온상 근원부터 척결'

부패방지법 시행 국세청 설명회


국세청은 지난 1일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으로부터 부패방지법(2002.1.25 시행)에 대한 설명과 관련 홍보비디오를 관람하고 이달중 6개 지방청 및 전국 산하 세무관서에 전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 철 부패방지기획단 부단장은 본청 사무관급이상 1백87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설명회에서 “적발·처벌위주의 부패척결활동에서 벗어나 부패의 토양이 되는 제도·문화·환경의 개선 등 종합적·근원적 부패방지시책 추진의 법적기반을 구축키 위해 지난 7월24일 부패방지법이 공포됐다”며 법제정의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유 부단장은 이어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 처분을 당했을 경우 위원회에 그 원상회복·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인사교류 요청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공직자 요구내용이 타당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하고 당해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한편 신고 및 처리절차는 ▶신고자신고 ▶신고접수 및 사실확인(부패방지위원회) ▶신고서 이첩 및 조사(감사·수사기관·공공행정기관 감독기관 등) ▶조사결과 처리 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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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철 반부패특별위원회 부패방지기획단 부단장이 국세청 12층 대강당에서 부패방지법 관련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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