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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 영등포署

전화·팩스·E-메일… 어떤 문의도 '성심껏'



영등포세무서(yeongdeungpo@nts.go.kr, 서장·김창환)는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관내 CATV 등에 신고관련 안내를 하는 등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영등포署는 한강CATV를 통해 ▶예정고지 납부제도 개요 ▶2001.2기 예정고지·납부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사업자가 선택해 예정신고할 수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부가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등을 안내했다.

이남호 세원관리1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부가세 예정신고시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를 비롯해 2001.1기에 환급 등으로 2001.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그러나 “개인사업자는 7∼9월까지 매출액을 예정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간이과세자로서 납부면제자(2001.1기 과세표준이 1천2백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신고하지 않은 납세세액의 10%)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납부기한 경과후 납부할 때까지 1일당 0.05%)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제출되지 않은 매출액의 2%, 개인의 경우 1%)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신고납부를 빠짐없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등포署는 전화·팩스는 물론 인테넷 E-메일을 통해 접수되는 문의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답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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