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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2001.2기 부가세 예정신고 관리 - 서울廳

부당 환급·공제 강력규제



서울지방국세청(seoulrto@nts.go.kr, 청장·봉태열)은 2001.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일선 세무관서에 `부가세 분석·점검전담반'을 본격 가동하는 등 신고준비에 착수했다.

서울廳은 이를 위해 이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토대로 전산분석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해 부당·부정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환급받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 세무조사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심일구 개인납세1과장은 “이번 점검결과 부당환급 또는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혐의가 경미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면안내 및 소명을 받아 경정조치 할 방침이지만 부당환급 공제혐의가 고액이거나 중요한 사안인 경우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특히 자료상 등으로부터 고액의 부실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환급받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세무행정을 구사할 계획이다.

종로·구로·영등포세무서 등 관내에 집단상가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상가內 사업자, 동일업종의 사업자와 거래가 많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조정한 혐의가 있는지 신고후 사후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또 일선 세무관서는 사업자와 거래하고 실수요자와 거래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유의주시하고 있다.

종로세무서 유동조 세원관리1과장은 이번 부가세 신고와 관련 “숙박업소 및 소매업소의 경우 통상적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기 어려운 실정에도 불구하고 고액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고의로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허위로 매입자료를 수취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자에 대한 색출작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부당환급 또는 부당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업자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향후 부가세 신고시마다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성실신고 지도 및 중점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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