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되면 납세자에게 불편은 없을까?
각종 신고마감일과 사무처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일수계산에 대한 검토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체 및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세법령이나 각종 민원처리업무상에 명시돼 있는 날짜계산이 중요한 사안이 된다”며 “특히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의 경우 접수시한 만료일로부터 1일만 늦더라도 각하처리되기 때문에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도 신고종료 마지막날이 토요일과 겹쳤을 경우, 다음주 월요일까지 자동연기된다.
김호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이와 관련 “부가가치세를 비롯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신고마감일이 법정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자동연기되기 때문에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며 “각종 민원업무 처리의 날짜계산도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례나 각종 거증자료입수에 드는 시간이 줄어 일각에서는 업무부담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