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전산조사과 원천세과 국제세원관리과 등 3개과와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가 신설되고 심사3과 민원제도과는 폐지된다.
또 서울·중부 등 1급지 지방국세청를 비롯 2급지 지방국세청 산하에 편제돼 있던 납세지원과도 모두 폐지된다.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분석 및 조사계획 수립업무를 추가하기 위해 `전산조사과'를 신설키로 했다.
또 외환거래의 전면자유화조치 등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조세관리관'을 신설하고, 세수비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원천세업무를 소화하기 위해 `원천세과'를 신설키로 했다.
이미 조직이 가동되고 있는 `콜센터'는 본청내에 과로 직제를 두지않고 국세청 기술연구소처럼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콜센터에서 이뤄지는 상담업무가 국세청 부과징수업무와 연관이 적어 기술연구소와 같은 국세청 소속기관으로 직제를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콜센터를 잉태하는데 산파역을 맡아왔던 민원제도과는 납세보호과 납세홍보과와 통·폐합된다.
법인납세국과 조사국에서 국제조세관련 업무를 수행하던 국제업무과와 국제조사과를 국세조세국에 이관하고 1개과를 추가로 신설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6개 지방국세청의 납세지원과 폐지와 관련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되어 있는 세무상담업무를 통합·수행하는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콜센터)가 별도 기구(국세청 소속기관)로 신설되기 때문에 각 지방청 납세지원과의 세무상담계업무가 감축되고, 납세자보호계의 업무특성을 고려해 송무과(직제개정시 법무과)로 이관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기구의 신설·폐지에 따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정원이 2·3급 1명이 늘고 4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6명, 기능직 2명 등 10명이 감축된다.
한편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8월초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어서 국세청 인사시기는 8월 2째주에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