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가 개통 1백일만에 41만여건의 세무상담을 처리, 세무상담사에 신기원을 만들었다.
국세청이 1백일간(3월3일~6월9일)의 콜센터 상담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상담건수 중 전화상담건수가 40만건에 달했으며 인터넷 상담 8천7백80건, 서면상담 1천8백1건, 방문상담 1천5백38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 동안 본·지방청 납세서비스센터에서 전화상담했던 64만건의 3분의 2를 단 1백일만에 처리한 수치이다.
특히 전국으로 분산돼 있던 상담창구를 일원화시켜 신속하게 통화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한편, 전화예약제 및 홈페이지 서비스 등 상담시스템을 개선해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 對납세자들은 선진세정을 실감하고 있다.
국세청 내부적으로도 상담업무의 통합으로 세무관서의 상담업무 부담이 줄어들고 상담인력 감축으로 국세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병대 민원제도과장은 “미국 뉴질랜드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설치된 국세청 콜센터는 국내 정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도입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며 “현재 고충처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벤치마킹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열린 `한·일 국세청장회의' 때 일본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콜센터에 대해 감탄하는 등 이미 선진세정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
콜센터를 이용한 세무사는 “상담을 마친 후에도 관련되는 법규정을 전송해 주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전화까지 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어서 친절의 질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며 확실하게 변화된 점을 느낀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납세자보호담당관제에 이어 `콜센터'라는 작품을 만든 것은 납세자를 위한 작품”이라고 전제한 뒤 “체납고지·개별고지 사항이나 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수입금액 및 중간예납세액 등 세무서에서 처리하는 사항도 콜센터에서 바로 답변해 주거나 콜센터에서 해당 세무서에 연락, 최종적으로 해결·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