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세금에 대한 기초지식을 총 망라한 `생활세금시리즈'를 발간, 산하 지방청 및 일선 세무관서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생활세금시리즈는 올해 개선된 세법규정을 토대로 억울한 세금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와 함께 재산의 증여와 세금 등을 통해 유익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신규사업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업자등록안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안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안내 ▶원천징수 납부안내 ▶봉급생활자와 세금 ▶의료비 및 교육비와 세금 ▶퇴직금과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 광역전화상담센터(콜센터)의 집중화 현상을 일소시켰다.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는 세금을 ▶주택의 취득과 세금 ▶주택의 양도와 세금 ▶부동산양도신고는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의 계산요령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2주택 ▶자경농지와 세금 등으로 분류해 기초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신규사업자들은 관할 세무관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계약서에 인지세(1만원)를 내도록 관련 법규가 부활된 점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