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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세정가현장

소득신고 성실유도 `미리미리'

서울廳, 작년 신고내용 토대 중점 관리


서울지방국세청(청장·손영래)은 이달말 소득세확정신고기간동안 지난해 소득세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중점관리하고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인 규모의 대사업자 및 고소득 전문직종, 호화업종을 중심으로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을 통지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되, 신고가 마감되면 성실도 분석을 통해 소득세조사 대상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허위계산서의 금액을 비용에서 제외하고 정정당당하게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부여하되,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사전에 관리하고 있는 자료상혐의자 명단과 연계 분석해 신고 마감후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는 업종별 사업자에 대한 신고내용을 분석해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전에 그 사실을 알려줘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신고가 마감되면 문제점을 통지한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소득세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일선 관계자는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고 지출한 비용은 실액을 계상함에 따라 특정 경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와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에 대해 면밀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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