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업무추진방향을 최근 산하 지방청 및 일선에 시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소득세 신고자료는 2002년 귀속 소득부터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있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제정의 직접 자료가 되는 만큼 입력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선 세무서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서비스센터의 입력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수입금액, 표준소득률코드, 중간예납세액 등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정해진 기한내에 정확히 자료를 입력해 환급 등 사후결의, 통계작성, 기준경비율 시험제정 등의 후속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지방청 및 세무서에서도 분석 가능한 신고안내자료를 개발해 성실신고를 안내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너무 확대되지 않도록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자체분석에 의해 신고안내를 하는 경우, 신고안내유형별 신고안내문을 참고해 별도안내문은 작성해 발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