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비세과는 지난 6일까지 5차에 걸쳐 6개 지방청 및 산하 세무서직원(인지세담당)을 대상으로 `인지세법 해석과 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12개 조문으로 구성된 현행 인지세법은 법령과 시행령의 조문이 간단해 인지세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개념정립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가 개정돼 민원인의 질의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영선 소비세계장은 “인지세 업무는 관리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납세홍보활동 여하에 따라 그 성패가 좌우되는 특수한 세목” 이라며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일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지세담당 총괄주무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전파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1차 양평동 전산실에서 서울·중부청 ▶2차 대전청 ▶3차 광주청 ▶4차 대구청 ▶지난 6일 5차로 부산청에 대한 순회교육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