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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가현장

국세청, 결재권한 하위직 하향조정

일하는방식 개선 내달8일 시행





앞으로 고위직에 편중된 결재권이 직근 하급직위로 하향조정되고 최초기안 직급이 실무급 담당자에서 과장급까지 상향조정된다.

국세청은 결재분야에 대한 일하는 방식을 이같이 개선, 내달 8일부터 훈령으로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의 결재단계(5~8단계)를 직근 하급직위로 하향조정해 3~4단계로 축소하고 현행 위임전결규정상 전결대상 업무를 구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결업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직위별 결재비율을 기관장은 3%, 부기관장 5%, 실·국장 30%, 과장 50%, 담당 12%로 조정키로 했다.

또 최하위 전결권자를 과장에서 계장급 담당으로 하향조정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도록 하는 동시에 계장급 담당의 전결권을 신설 또는 확대키로 했다.

만약 최하위 전결권자가 부재중인 경우는 과장결재 또는 대결처리하게 된다.
특히 실무급 담당에게 분장된 업무 중 중요도가 높은 업무의 20~30%를 과장급 직위로 상향조정해 세무행정의 질을 한차원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형식적인 협조서명을 생략시켜 동일 행정기관내의 협조는 관련 과장의 협조서명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집행키로 했다.
다른 행정기관간의 협조서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장의 협조서명만으로 처리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개선된 훈령의 골자는 결재권은 낮추고 기안권은 올려 권한은 이임하고 책임은 그 만큼 강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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