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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세정가현장

국세청 개방형직위 성공할까?

전문성·경험겸비 외부인





정부는 지난 2월부터 공직사회 분야에 전문성과 신선한 개혁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38개 부처에서 1백30개 국장급 자리를 개방형직위제로 전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자연감소분 결원TO에 우선적으로 개방형직위를 공모, 채용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본청의 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 등 3개 개방형직위에 대해 오는 18일까지 우수한 전문가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보다 먼저 개방형직위를 채용한 부처들의 대다수는 전직 공직자들로 채워져 개방형직위제도 도입에 대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세정가는 국세청에 개방형직위를 도입할 경우, 조직내에 `약이 될지 또는 독이 될지' 우려 반 기대 반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국세청 조직은 여타 부처에 비해 조직의 단합된 힘(?)과 독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外廳 중에 外廳'이어서 민간 전문인이 채용된다 하더라도 조직에 융화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수반될 것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우려로 꼽히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엄기웅 상무는 이와 관련 “국세청같이 전문성을 가진 부처에 더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전문인이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의구심이 간다”며 “국세청만은 제3자의 전문가들이 들어오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엄 상무는 “전문성과 경험성을 두루 겸비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국세청의 경우 전직 세무공무원이 선진외국에서 조세행정을 경험하고 연구한 뒤 개방형 직위에 채용될 때 그야말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소지는 기본이고 박사학위 수여자의 경우 공무원, 민간 근무·연구경력이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경력 4년이상, 석사학위이하자의 경우 박사급보다 더 많은 경력이 있어야 지원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며 “이 정도의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가의 연봉은 1억원이상인데 현재 개방형직위의 부이사관급 급여는 연봉으로 계산해 월급 평균이 4백여만원임을 감안하면 누가 선뜻 지원할지 의문스럽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국세청 관계자는 “개방형직위제 도입의 취지는 개혁적인 인물이 조직에 투입돼 공직사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인데 국세청 특유의 전문성과 군대조직처럼 일사불란한 체계에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민간 전문가가 채용될 경우 업무파악에 적어도 1년은 소요된다고 볼때 오히려 조직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될 소지가 많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개방형직위는 전직 국세공무원으로 채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국 내부승진 TO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는 부정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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